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
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
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. (국,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)
서울특별시 광진구
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
○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(성명, 주소, 사진)이 포함 -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○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-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
서울특별시 광진구
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
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
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
서울특별시 광진구
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- 연 2회 (설, 추석)
서울특별시 광진구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서울특별시 광진구
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
○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○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·구청에 통보
서울특별시 광진구
90세 이상 수급자(생계,의료)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
연 30만원 지급 -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- 90세부터 사망·전출·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
서울특별시 광진구
수급자 가정의 학생에게 연 1회 현금 지원
수급자 가구의 초6, 중2, 고2 자녀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(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) - 초등학교 6학년 : 10만원 - 중학교 2학년 : 20만원 - 고등학교 2학년 : 30만원
서울특별시 광진구
저소득 노인,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
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
○ 복무기간,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- 상이유족연금, 순직유족연금,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
국방부
공로금 지급
6·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
국방부